안전TALK

안녕하세요. 현직 안전관리자로 종사하고 있는 downy17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모든 세부내용과 현업에서 근무 시 필요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제 블로그를 통해 학습하신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2025. 3. 7.

    by. Downy-17

    목차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배달종사자, 가맹점 근로자 등은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고용 형태로 인해 산업재해에 대한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직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규, 용어 정의, 직무교육의 세부사항, 과태료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본다.

       

      01
      가맹점주 및 배달종사자

       

      📖 1. 관련 법규 및 용어 정의

      📜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조항

      법 조항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 택배, 퀵서비스 등)도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에 포함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0조 가맹점 사업주의 안전보건 교육 및 예방조치 의무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7조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이수 기준 및 방법 명시

      📌 용어 정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특정 기업이나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하는 노동자(예: 배달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배달종사자 음식 배달, 택배, 퀵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로, 주로 오토바이, 자전거,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배달 업무 수행.
      가맹점 근로자 프랜차이즈 사업장에서 고용된 근로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으며, 본사 및 점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음.

      🦺 2.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직무교육 내용

      특고, 배달종사자, 가맹점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가맹점 등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직무교육

      1) 산업재해 예방조치

      특고, 배달종사자, 가맹점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 및 플랫폼 기업은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안전장비 지급 및 사용 의무화

      • 배달기사에게 헬멧, 보호대, 야광조끼 등의 지급 의무
      • 택배기사에게 허리 보호대 및 안전화 지급

      업무 특성을 고려한 안전 시스템 도입

      • 배달 플랫폼은 악천후 시 배달 제한 시스템 운영
      • 가맹점 사업주는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 방지 및 휴게시간 보장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대응체계 구축

      • 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응급조치 시행
      • 의료비 지원 및 산재보상 절차 간소화

      📚 3. 직무교육 대상 및 교육시간

      교육 대상최초 교육 시간정기 교육 시간교육 주기는 아래와 같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종사자 등) 8시간 4시간 매년
      가맹점 근로자(프랜차이즈 사업장 종사자) 8시간 4시간 매년
      가맹점주(사업주 및 관리자) 16시간 8시간 매년

      교육 주요 내용

      • 교통사고 및 낙상사고 예방 교육
      •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적 지원 방안
      • 응급처치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 4.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법 조항위반 사항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안전장비 미지급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미이행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5. 결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가맹점 근로자들은 기존 근로자들과는 다른 고용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산업재해 위험은 동일하거나 더 클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조치와 직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적극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보호 장비를 착용하며,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와 기업은 지속적인 관리와 법규 개정을 통해 특고 및 배달 노동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모든 근로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하는 것이 산업재해를 줄이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