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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반응형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산재 발생 후 의무 조치
1. 산업재해조사표란 무엇인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단순히 사고를 수습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가 바로 산업재해조사표입니다.산업재해조사표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보고서입니다.
사망 사고는 물론,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반드시 보고 및 제출해야 합니다.
2.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방법
산업재해조사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의 항목들을 필수로 포함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주요 항목
항목세부 내용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언제, 어디서 재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 재해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부서, 직책, 입사일 등 재해 형태 및 부상 정도 넘어짐, 끼임, 추락 등 / 부상 종류 및 등급 사고 원인 분석 직접 원인, 간접 원인, 관리적 요인 등 분석 예방 조치 및 향후 대책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계획 📌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은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엑셀 혹은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등 해당 사고를 직접 조사한 담당자가 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주의 확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3.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방법과 기한
산업재해조사표는 단순 보관용 문서가 아닌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해야 하는 법정 문서입니다.
제출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됩니다.✅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조사시스템 (https://www.moel.go.kr)
→ 전자민원으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가능
→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FAX 또는 방문 제출
→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또는 산업안전과
📅 제출 기한
재해 유형제출 기한사망 사고 즉시 보고, 5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3일 이상 휴업 사고 사고 발생 후 1개월 이내 제출 단, 3일 미만의 단순 치료 재해는 보고 의무가 없지만, 자체 조사 및 내부 기록은 권장됩니다.
4. 관련 법규 및 과태료 기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법적 근거과태료재해 발생 후 미보고 산안법 제10조 1,000만 원 이하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행규칙 제9조 500만 원 이하 허위 작성 및 은폐 산안법 제170조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5. 산업재해조사표 요약 정리 (표로 보기)
아래 표를 통해 산업재해조사표의 작성과 제출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구분주요 내용작성 대상 3일 이상 휴업 재해 또는 사망 사고 발생 시 작성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사업주 등 작성 항목 재해 개요, 원인 분석, 재해자 정보, 예방 대책 등 제출처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제출 기한 사망사고 5일 이내, 일반 사고 1개월 이내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과태료 미제출 시 500만 원 이하 / 미보고 시 1,000만 원 이하
✅ 마무리 멘트
산업재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사후 관리와 기록이 얼마나 체계적인지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문화 수준이 결정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다음 사고를 예방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혹시라도 빠뜨리거나 대충 작성하지 말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 및 제출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써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는 재해 발생 시 제대로 보고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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