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가맹점 등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직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배달종사자, 가맹점 근로자 등은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고용 형태로 인해 산업재해에 대한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직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규, 용어 정의, 직무교육의 세부사항, 과태료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본다. 📖 1. 관련 법규 및 용어 정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조항법 조항주요 내용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 택배, 퀵서비스 등)도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에 포함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0조가맹점 사업주의 안전보건 교육 및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