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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반응형1. 통상임금, 단순한 월급이 아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통상임금’이라는 용어를 급여명세서나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본인의 월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통상임금이란 쉽게 말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 개념은 단지 급여 계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추가 수당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금액이다.
즉, 같은 기본급을 받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유무에 따라 추가로 받는 수당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종종 갈등을 겪는다. 이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이며, 여기서 대법원의 판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2. 통상임금 포함 기준, 왜 애매했을까?
통상임금이란 개념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수당이 다양하고 지급 조건이 복잡하다 보니 판단이 쉽지 않았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은 매월 성과급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지만, 성과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이런 경우 해당 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생긴다.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지급됐으니 통상임금이라 주장하고, 사용자 측은 고정적이지 않다며 제외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례들이 누적되면서 결국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기준점이 되었다.특히, 통상임금이 인정되면 미지급 수당에 대한 소급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도 매우 민감한 이슈다. 그렇다면, 어떤 대법원 판례가 기준을 바꾸었을까?
3. 대법원 판례로 본 통상임금 기준의 변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된 판례는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의 3요소를 명확히 규정하며,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고, 기업의 임금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단,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소급 청구가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엔 배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기업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소급 지급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것이다.
이 판결은 통상임금의 정의뿐 아니라, 실제 적용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판례로 평가된다.
4. 통상임금,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까?
통상임금과 관련된 이슈는 단지 법률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체계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만약 내가 받는 수당이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다면, 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체크해야 한다.
기업의 경우엔 임금체계를 투명하게 정리하고, 통상임금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이제 통상임금은 선택이 아닌, 알고 대비해야 할 필수 정보다. 대법원 판례 이후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줄어들진 않았지만,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사전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당신의 월급명세서, 이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할 때다.
📌 관련 법적 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 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산정 기준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대표적 판례
통상임금은 단지 ‘월급의 일부’가 아니라, 근로조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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