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TALK

안녕하세요. 현직 안전관리자로 종사하고 있는 downy17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모든 세부내용과 현업에서 근무 시 필요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제 블로그를 통해 학습하신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2025. 4. 5.

    by. Downy-1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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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개념,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1. 헷갈리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도대체 뭐가 다를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두 용어 모두 임금과 관련된 개념이지만, 적용되는 목적과 계산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기준,
      평균임금은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일수로 나눈 평균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등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산정할 때는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같은 ‘임금’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용되는 상황과 계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체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2.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조건입니다.

      • 정기성: 일정한 주기(매월 등)로 지급되는가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가
      • 고정성: 근무성과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고정된 금액인가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수당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고정적인 직책수당, 정기상여금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성과급, 초과근무수당, 명절 상여금처럼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주로 **근로시간 외의 수당(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며,
      부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은 추가 수당 누락, 임금 체불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노사 간 분쟁의 중심이 되곤 합니다.


      3.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어디에 사용될까?

      반면 평균임금은 퇴직금·휴업수당·해고예고수당 등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가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총임금 / 3개월 총 일수

      이 계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 거의 모든 임금이 포함되므로, 통상임금보다 보통 금액이 큽니다.
      또한 재해보상 시 산재보험 기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산정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 수준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4.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적용 차이

      실제 사례를 통해 두 개념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해고되었고, 회사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지급해야 할 수당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입니다.
      반대로 같은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또 다른 예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최근 3개월 동안 수당이나 초과근무가 많아 임금총액이 높았다면, 그만큼 퇴직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근로자에게 돌아오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근로자 본인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잘 구분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관련 법적 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 및 산정 방식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4조, 제76조 등: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조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산정 기준의 구체적 내용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개념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용 목적과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내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을 앞둔 시점이나 초과근로가 잦은 근무환경에 있다면 더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죠.

      다음 글에서는 “최저임금과 실질임금의 차이”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똑똑한 직장인이 되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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