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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반응형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개념,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1. 헷갈리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도대체 뭐가 다를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두 용어 모두 임금과 관련된 개념이지만, 적용되는 목적과 계산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기준,
평균임금은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일수로 나눈 평균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등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산정할 때는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같은 ‘임금’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용되는 상황과 계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체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2.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조건입니다.- 정기성: 일정한 주기(매월 등)로 지급되는가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가
- 고정성: 근무성과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고정된 금액인가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수당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고정적인 직책수당, 정기상여금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성과급, 초과근무수당, 명절 상여금처럼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통상임금은 주로 **근로시간 외의 수당(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며,
부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은 추가 수당 누락, 임금 체불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노사 간 분쟁의 중심이 되곤 합니다.
3.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어디에 사용될까?
반면 평균임금은 퇴직금·휴업수당·해고예고수당 등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가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총임금 / 3개월 총 일수
이 계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 거의 모든 임금이 포함되므로, 통상임금보다 보통 금액이 큽니다.
또한 재해보상 시 산재보험 기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산정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예외적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 수준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4.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적용 차이
실제 사례를 통해 두 개념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해고되었고, 회사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지급해야 할 수당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입니다.
반대로 같은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 가산하여 지급됩니다.또 다른 예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최근 3개월 동안 수당이나 초과근무가 많아 임금총액이 높았다면, 그만큼 퇴직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근로자에게 돌아오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근로자 본인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잘 구분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관련 법적 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상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 및 산정 방식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4조, 제76조 등: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조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산정 기준의 구체적 내용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개념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용 목적과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내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을 앞둔 시점이나 초과근로가 잦은 근무환경에 있다면 더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죠.다음 글에서는 “최저임금과 실질임금의 차이”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똑똑한 직장인이 되어보세요! 💼💡반응형'[재태크&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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